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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공고
남구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남구청
문의처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698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2026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울산 남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시설 투자 이외의 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자금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단,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및 차량 구입비 등 시설 투자와 금융상품 투자와 같은 영업외 수입 활동, 그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또는 대환)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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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세부 분류는 공고문 참조)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4633, 4722)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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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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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 사용 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 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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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기업 (가점 사항):
- 창업기업(7년 이내 설립)
- 사회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 남구 기업 관련 단체 회원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50억원
- 본 사업은 울산 남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남구에서는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업체당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 이 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융자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
- 대출 금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 남구 지원 내용 (이차보전):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신규 융자 신청업체: 3.0%
-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2.5%
-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2.0%
- 융자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아이엠뱅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총 10개 금융기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2월 26일(금), 09:00~18:00
- 기간 내 자금 미소진 시 2차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신청 장소: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제2별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팩스 접수는 문의 용도이며,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 사항: 신청 전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소정 양식)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대표자 및 담당자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최근 3년, 2023년~2025년 12월분 제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남구청 또는 정부24 발급)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전업률 확인용)
- 융자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 (해당 업체에 한함, 가점 관련)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 기타 확인서류 1부 (해당 업체에 한함)
- 실물 신분증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2026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에 서류 제출.
- 남구 추천 결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남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 및 결정.
- 은행 대출 심사: 남구의 융자 결정 후, 신청 기업은 융자 취급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대출 취급 기한은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취소 대상: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을 받거나 대출을 받은 업체, 그리고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는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남구는 지원 업체에 대해 자금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 전화번호: 052-226-6983
- 팩스: 052-226-3149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제2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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